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12월말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했다.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 지급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