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5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착수’ 등 신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 최소한 5월 중순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5월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모형 설계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키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형태로 신설,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정책관, 6개 단체 부회장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입법예고 전에 쟁점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의협 이사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자법인 논의기구도 구성한다. 지난 4월4일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구성 회의에 치협 등 타 단체가 불참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 방안을 5월부터 의료계, 심평원, 지자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진의사 신고일원화 방안은 5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대진의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하도록 돼 있다.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활용방안 및 차등수가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5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또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 신설 등으로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가 가산된다.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퍼준다.
자율시정 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4월 말 마련한 데 이어,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당청구 예방 및 의료기관단위 총량 심사를 위해 복지부는 자율시정 통보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주장돼 왔다.
앞으로 자율시정 통보제도를 지표연동관리제도로 일원화한다. 단, 병원급 입원 지표의 경우 지표연동관리제도 항목이 연계될 때까지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유지한다. 일률적인 통보횟수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선정을 배제하되,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으로 현지조사와 연계한다.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해 정기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