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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용·성형 세금부과 막아 앞으로 부과도 미연 방지

로버트 와 차기회장, “오바마케어 3,200만명 보험혜택 동의”


“오바마케어 토론 때 ‘미용·성형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 냈다.”

미국의사회 로버트 와 차기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회는 정책 요구사항의 많은 성공적인 예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와 차기회장은 “앞으로도 정부가 의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예를 들면 출산·고관절수술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확정된 세금은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고(환자에게 전가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미용·성형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은 것은 곧,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은 것이며, 환자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앞으로 10년간 약 95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미 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미용·성형에도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미국의사회가 반대했고 없었던 일이 됐다. 미 정부는 오바마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 2만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 40%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배당 및 이자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신규 과세키로 했다.

와 차기회장은 “오바마케어가 미국 의사에게 새로운 기회이다.”며 “3,200만명의 보험 소외계층에 혜택을 주는데 동의하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2,500장의 큰 입법청원서이고, 모든 것이 다 입법화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부분은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원격의료기술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명심해야 할 것은 새기술이 환자와 의사의 중요한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기술이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만날 수 없을 경우, 또 의료접근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기회의 좋은 예이지만, 장단점은 논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버트 와 차기회장은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미국의사회 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