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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흡연율 감소는 개인의지와 정부정책 합작품”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국회토론회 열려

국민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금연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주관으로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를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전체진행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최은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를 통해 금연정책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패널로는 이경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승권 박사 (국립암센터), 김일문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김운묵 박사 (한국암연구재단이사)가 참여했다.

김미희 의원은 “흡연율감소는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은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 쟁점 주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담배제조 및 유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 담배사업자의 폐해감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강화, 담배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진 박사는 “담배소송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 담배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중인식 향상, 청소년 대상의 판촉광고 등 마케팅규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경상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청소년 흡연 실태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흡연하고 있고 절반은 매일흡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실적위주의 단기사업, 예산부족, 규제정책과 예방교육정책 미흡, 금연지원정책의 홍보부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승권 박사(국립암센터)는 금연치료와 금연정책이라는 주제로 정부차원의 금연지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레니클린, 니코틴백신, Cytisine, 전자담배, 금연침 등 시중에 나와있는 금연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담배값 인상이 최근 10년 동안 없었으며,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지 않고 금연사업예산증액이 미비하고 금연약물치료가 보험급여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담배제조 및 매매를 금지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김일문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는 날로 높아지는 청소년 흡연율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중독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능력이 감소하고 정신적․육체적 성장마저 방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금연의 모범을 보이고 정부가 담뱃갑 포장에 경고사진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적극적 금연정책방법으로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돌입했고,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진료비 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김운묵 박사 (한국암연구재단이사)는 담배소송을 건강증진대책이라고 칭하며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해악에 대한 홍보와 구제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담배소송에 대해 “거대 담배산업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인권소송, 사회계몽 운동의 성격이 내포돼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금연정책을 추진해 참여와 관심을 넓히고 흡연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