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병원내 의원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병원계의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병원급의료기관의 연합체인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 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병원내에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병원이 바로 흡수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일축하며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환자의 접근성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병원내 의원 개설이 허용되면 장기적으로 병원들도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원협회는 “당장은 의원급 환자를 병원이 흡수해 단기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병원들 역시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병원협회에 “누차 고언한 바와 같이 근시안적 발상으로 본인들 운영을 재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수가로 인한 병원 경영난은 수가 정상화를 통해 극복돼야 한다”며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이나 병원내 의원개설과 같은 꼼수는 오히려 저수가를 더욱 고착시켜, 병원들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에도 언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