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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협회도 병원 내 의원 개설에 반대 입장

복지부·병협 싸잡아 비판…“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병원 내 의원 개설을 가능케 하려는 복지부와 병협의 움직임에 치과의사협회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2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요구를 수용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치협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계 단체는 안중에도 없는 후한무치한 경우”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동네의원은 지금도 힘겨운 경영상황에서 더 이상 생존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해 오지 않았다는 것.

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내 의원개설을 가능토록 입법예고한다면 더 이상 복지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병원 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향후에도 더 이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에도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근시안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