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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의 병원내 의원 개설 요구 절대 ‘반대’

의협, 전달체계 붕괴와 사무장병원 양산 등 ‘부작용 우려’

의사협회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더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며 병원협회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등이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가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회의’ 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다.

의협은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지난 2차 의정합의에서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하여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오히려 이 같은 의정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료법인은 진료, 교육, 연구라는 의료법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며,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