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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쟁점은 원격진료…비대위, 사원총회, 4.19임총 등 갑론을박

2차 심문 마친 법원, "조만간 통보"…보궐선거와 얽히지 않도록 배려 할 듯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차 심문을 마친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겠다.”고 밝혀 6월2일 우편투표 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5호 법정 2차 심문의 쟁점은 원격진료 였으며, 비대위 구성, 사원총회, 4월19일 임시대의원총회 등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측과 의사협회 측의 갑론을박이 이어 졌다.

2차 심문을 주재한 황 부장판사는 “불신임 결의 사유를 듣고 심문 종결하겠다.”며 “요약해 보면 큰 문제는 불신임 이유인데 정부측과 노환규 전 회장이 원격진료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노환규 전 회장 측과 의사협회 측의 공방이 원격진료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원격진료는 1차 의정협상과 2차 의정협상의 최대 쟁점이었고, 법정다툼에서도 핵심어가 됐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1·2차협의 결과를 양측 주장이 아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살펴본다.

1차 의정협의에서는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음 /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음 /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음 / 양측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복지부 보도자료 등록일 2014-02-18 / 최종수정일 2014-02-21 )”으로 기록돼있다.

2차 의정협의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함 /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함(복지부 보도자료 등록일 2014-03-17 / 최종수정일 2014-03-18)”로 기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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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정협의 내용은 원격진료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아 법정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황 판사가 불신임 사유가 원격진료에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노환규 전 회장 측은 “대의원 주장은 원격진료 원천반대인데 시범사업을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이유는 1차에서 협의한 원격진료 추진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동의했다. 앞과 뒤가 다른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후 노 전 회장은 선시범사업은 원격진료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의협 측은 “3월30일 임총에서 노 전회장을 배제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회무집행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비대위 구성에 집행부 상임이사 4명을 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의사전달 장치를 만들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투쟁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은 노 전 회장의 친정인 전의총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2차 협의에서 선시범사업을 합의한 노 전회장을 투쟁에서 배제한 것이지만 업무통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문 종결에 앞서 황 부장판사는 양측 참관인의 발언기회도 주었다.

의사협회 측 참관인인 김영진 중앙대의원은 “한사람이 문제다. 해방 이후 의협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참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불신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장동익 회장 때는 3분의 2 넘지 않았는데 사퇴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노 전회장을 공격했다.

김영진 대의원은 “노 전 회장의 아바타인 추무진 보궐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도 맡고 있는 노 전 회장이 복귀하면 의협은 쑥대밭이 된다. 의사회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을 철회하고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 측 참관인인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는 “4월19일 두 번째 임총이 정당했다면 일반회원 참관 출입을 금하지 않고, 불신임 사유도 공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2차 협의에서 선시범사업 문구를 원하는 대로 얻었음에도 그보다 못한 1차 협의를 찬성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들이 불신임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1차 협의에서 시범사업도 없이 원격진료를 밀어 붙이려는 복지부에 찬성했던 대의원들이 문제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회의 개혁을 위해 사원총회를 개최하려했다. 이 때문에 노 전 회장은 탄핵 당했다.”고 말했다.

최후 발언에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졌다.

의사협회 측은 “대의원회를 무시하고, 사원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사협회를 심각한 혼란의 길로 빠뜨린다. 사원총회가 아니면서 합법적으로 회원의 총의를 물을 수 있는 보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노 전 회장도 ‘추무진 후보의 출마를 저의출마로 봐달라’고 한다. 합법적 방법인 선거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은 “의협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려했고, 처음으로 대의원들에게 탄핵당했다. 장동익 회장은 개인비리였다. 이미 회원의 뜻은 4.19 두 번째 임총에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80%의 회원이 노환규 회장이 회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판단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후 발언까지 진행한 황 부장판사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겠다.”며 2차 심문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