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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행부 힘 받았나? 비대위 치받기!

법원 가처분 결정 앞두고…“2차 합의 존중하라.” 유감 표명

노환규 전 회장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 조심해왔던 집행부가 비대위의 최근 행보를 비난했다.

28일 집행부는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와 논의를 생략한 채 2차 의정합의안을 무효화시키고, 회원들을 분열 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행부도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위원을 파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비대위에 참석해서 보고하던 모습과는 딴 판이다.

주장의 내용도 37대 집행부의 2차 의정합의 성과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먼저 갑론을박의 단골 메뉴인 시범사업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냈다. 비대위가 리서치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다시 묻기로 한데 대해 “2차 합의에 따른 시범사업은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를 근거중심으로 확보하고, 정권교체시 마다 불거지는 원격진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파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20일 투표결과 10명 중 6명이 2차 의정합의를 수용하고 파업을 유보키로 했는데, 반모임 이후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 강행하는 것은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집행부는 “2차 의정합의의 이행추진을 통해 얻을 것이 많은 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의료계에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대위에 경고했다. “집행부를 배제한 비대위의 독단으로 모든 투쟁의 성과물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책임은 비대위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런 요지의 성명서가 하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수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가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서명서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받아들여 질 것을 자신하지 않고는 비대위 치받기를 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2차 심문을 마친 황윤구 부장판사는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을 의료계는 6월2일 우편투표 이전에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일 전에 서류가 양측에 도달하려면 30일쯤 정해져야 하고 양측 변호사를 통해 결정 내용이 전달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차 심문에서 양측 참관인의 발언, 4월19일 두 번째 임총의 절차적 하자, 2차 의정합의를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 등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추측해 보면 가처분 수용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일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빨라야 30일쯤 전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늦더라도 다음주초에는 결정 서류가 전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38대 회장 보궐선거에 나섰지만 적극적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있는 3명의 후보들에게도 법원의 결정은 아주 궁금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