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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지붕 두가족’ 의사협회…세월이 약?

회장 복귀시 내분 격화→동반사퇴론→신·구세력 끝까지 갈 듯

<이슈 & 뷰>

‘한지붕 두가족’으로 불리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동거는 언제쯤 끝날까?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차 심문기일인 27일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내분에 휩싸인 의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비대위의 권유를 냉정하게 뿌리치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한 체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회무보고를 하는 모양새다.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명 후보도 물밑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지만 선거캠프 개소식을 미루는 등 가처분 결정에 목을 매고 있다.

어정쩡한 상황을 정리해 줄 법원의 회장 불신임 가처분 수용 여부가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초에는 결론 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27일 2차 심문을 마친 후 즉석에서 아니면 공문을 통해 불신임 수용 여부를 노 전 회장과 의협 집행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수용 시 사원총회 추진과 동반사퇴론

가처분 수용 시 노환규 전 회장이 복귀하여 누누이 강조한 사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4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의원 직선제 등을 논의하여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노 전 회장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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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원총회의 발주(發走)와 성공적인 개최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5월5일 페이스북에 ‘의권총회’가 개설됐다. 의권총회는 △오프라인 사원총회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 △차후 사원총회가 온라인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방안 모색 △종국적으로, 평회원이 의협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기구’로 거듭나는 역사를 여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도 본안소송이나 임총 재개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가처분이 수용될 경우 ‘명예를 회복한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및 4명의 의장단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동반사퇴 제안은 지난 4월19일 회장불신임을 위한 임총 개최 전에도 대의원회 측으로부터 노 전 회장 측에 제안된 바 있다. 하지만 노 전 회장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시 새 회장 선출↔사원총회 강행할 듯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관망하던 3명 후보는 소극적 선거운동에서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것이다.

집행부의 재신임론을 들고 나온 추무진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의정협의 이행추진 등 기본적으로는 노환규 집행부의 노선을 이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출마선언 때 추 후보가 밝힌 대로 어떤 면이 더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를 주변과 상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사원총회에 협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집행부 심판론을 들고 나온 박종훈 후보나 유태욱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의정합의 재논의 등으로 노환규 집행부의 노선을 뒤집을 것이다. 양 후보는 성향 상 대의원회에 가깝기 때문에 대의원회와 밀월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물론 사원총회는 적극 저지할 것이다.

하지만 사원총회는 이미 집행부에 기대는 수준을 벗어났다. 페이스북에 개설한 ‘의권총회’를 통해 최근에는 가처분 변호사비용을 모금하는 등 장외활동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결국 사원총회는 어떤 경우의 수가 되던 성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의사회, 시도의사회, 중앙회 등을 거치면서 잔뼈가 굵고, 한평생 의사회를 위해 헌신한 대의원회 중심의 구세력과 대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회원의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노환규 전 회장 중심의 신세력의 대결구도가 형성된다. 두개의 가치선택이 좋든 싫든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법 제42조 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