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중등도 이상 급만성 통증치료제인 ‘울트라셋’의 보험급여 범위가 17일부터 확대됐다.
복지부는 ‘울트라셋정’의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 다른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급성통증에 제한적으로 인정해온 급여기준을 개정 했다.
급여기준 개정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인정기준 이외에는 100% 본인부담 했던 것을 “중등도이상의 급만성 통증(골관절염,요통,수술후통증)에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로 변경, 허가 되었다.
한국얀센의 ‘울트라셋’은 아세트아미노펜325mg과 염산트라마돌 37.5mg의 복합제제로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서 급성요통 등 중등도 이상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