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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제 11월 도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 28만여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를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추진배경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의료기사 등이다. 의료기사 등 8개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2013년말 총 28만여명에 이른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당하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 4월 29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되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천명 중 73.7%인 33만7천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