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의협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통보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노 전 회장의 의협 복귀는 무산됐다. 의협 선관위는 "예정대로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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