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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법 예고

앞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했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다. 검진 비용은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하는 구조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 → 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하여 국민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완화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연간 4시간의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신설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확대를 유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014.6.11∼7.21)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