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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이나 27년경에는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2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제도기획팀장이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영학 팀장은 "법정상한 8% 도달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다르다. 빠르면 26년이나 27년 정도에 법정 상한인 8%에 도달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등으로 3.5%씩 올라가면 그 정도 년도에 도달한다. 그런데 매년 실제 인상률이 달라진다. 인상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선제적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재정의 차기 정부 부담 전가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재정투입보다는 누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건보재정 연도별 소요금액은 신규재정에 전년도까지 급여 확대한 항목의 해당년도 재정 소요액을 합한 누적 이라는 것이다. 김 팀장
당뇨병 치료에서 동반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심혈관계 안전성을 증명한GLP-1 유사체가 주목 받고 있다. GLP-1 유사체는이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처방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특히 트루리시티(성분명:둘라글루타이드, 제약사:릴리)는 실제 진료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심혈관계 이점을 보이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는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 ‘트루리시티 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뇨병 치료의 최신지견을 안내했다. 정 교수는 “비만인구 증가와 인구고령화로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있다”며 “특히 당뇨병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심근경색등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당뇨병 치료제의 동반질환 관련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8년부터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심혈관계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DPP-4 억제제, SGLT-2억제제, GLP-1 유사체 등 여러 계열의 약제가 검증에 들어갔다. 정 교수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각 계열의 안전성이 밝혀지면서 당뇨병치료지침도 바뀌었다”며 “세계 주요당뇨병학
의료계가 수가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정부투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가 열린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서 앞에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 정상화이다”라며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써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었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식의 협상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 올랐고 물가인상률까지 높다. 이런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소위 SGR이라는 모형을 통해 계속해서 잘못된 수가협상을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의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우리 의료계는 여러번 공언했다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오후 열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 등 의협(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그러나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내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이다. 의원은 2.9% 인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원은 3.5% 마지노선을 주장하면서 최대집 회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전망이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이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발표했다.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하여 첫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8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유·소아들의 급성중이염 증상과 관련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내성률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 울산대학교병원은 항생제 처방률 21.62%로 종합병원 평균(59.96%) 전체 평균(81.75%)보다 훨씬 낮은 처방률로 1등급을 획득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낮을수록 항생제 사용량을 적게 처방하면서 좋은 치료결과를 보인 의료기관 임을 의미한다. 평가 등급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5세 미만 급성중이염 환자를 대상으로 주사 및 항생제를 처방한 800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 총 5개 기준으로 산출되며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이로써 울산대학교병원은 2012년부터 심평원이 실시해 온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7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27일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노동영 연구부총장, 한중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비롯한 전임 병원장, 전임 학장/대학원장과 교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용복합치의료동 증축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융복합치의료동은 기존 서울대치과병원 저경쉼터 부지에 지상 8층 건물로 들어섰으며 연면적은 5,328.28㎡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장애인과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진료를 포함한 공공의료를 수행할 예정이며, 5층부터는 글로벌 치의학 인재양성 및 융복합치의료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단순히 환자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원하고 국가 구강보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등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치의학자 연수센터’를 통해 치과병원의 미래발전을 위한 글로벌 치의료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 분야로는 ‘융복합 R&D센터’에서 치의료기기 아이디어 실용화 등 관련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치의료기술 연구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한다. 허성주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융복합치
서울의대는 “본원 서정선 박영주 교수 · 마크로젠 유승근 선임연구원 공동연구팀이 미분화 갑상선암 조기진단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팀은 갑상선암 환자 113명의 DNA와 25명의 RNA를 대상으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기반으로 유전체와 전사체를 분석해 미분화 갑상선암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다수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 연구 결과, 갑상선암 세포에서 암 억제 유전자(TP53, CDKN2A 등)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나타나는 환자는 조기치료 대상자로 선별할 수 있다. 미분화 갑상선암은 ‘착한 암’으로 알려진 분화 갑상선암과는 달리 평균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치명적인 암이다. 주변 장기와 림프절로 전이가 빨라 예후가 매우 나쁘고 늦게 발견해 암 전체가 미분화암으로 악화되면 5년 생존율이 14%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찍 발견해 일부만 미분화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81%로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연구팀은 CDKN2A 유전자와 갑상선암 예후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도 세계 최초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특수 앰플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파워 플렉스’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니하우스는청담동 뷰티 살롱 제니하우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했다.염모제와 특수 앰플·트리트먼트가 함께 구성된 패키지다.특허는 염모제에 섞어 사용하는특수 앰플 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파워 플렉스에 인정됐다. 모발은잦은 염색과 펌을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탄력과강도를 결정하는 측쇄결합이 파괴돼 영구적 손상을 입는다. 이를 일시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제품은 많이 출시됐지만, 손상모의 근본적 해결을 돕는 기술은 없었다. 이에 동성제약은 연구를 통해 손상모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저항 시험에서 모발 손상 부분의 92.5% 가량이 복구하는 결과를 거뒀다. 기술은제니하우스 살롱 코드 파워 플렉스에 적용됐다. 무엇보다 이런 기술을 집에서스스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니하우스의 강점이다. 염모제 사용 시 살롱 코드 파워 플렉스를 섞어주면 모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이미 손상된 모발도 복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제약사측은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외과 입원전담전문 진료 병동을 확대해 수준 높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김명수 외과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개소식을 가졌다. 세브란스병원은 2017년 5월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 등 급성기 외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3명의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환자 안전과 입원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목표였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며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수술 전·후 처치, 검사, 상처와 통증관리, 영양관리, 합병증의 조기진단과 처치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 내부 조사결과 제도 도입 후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야간 의사 호출 역시 이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주간 진료만으로도 환자안전이 높아지고, 진료 효율성이 높아졌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간담췌외과와 이식외과 병동에 4명의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했다. 이번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로 세브란스병원에는 국내 외과 입원전담전문의의 20% 이상이 활동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이하 ‘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 따라서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한다면서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
의약품의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실사용증거(Real WorldEvidence, RWE)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RWE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용을 예고했다. 특히이들 규제당국은 RWE와 실제 임상데이터를 혼합한 자료를 허가에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화이자 Elodie Baumfeld Andre 박사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바이오컨퍼런스(GBC) 2019 혁신기술 포럼에서 ‘의약품 분야의 RWE 사용현황’을 안내했다. Andre 박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실사용데이터(리얼월드데이터, RWD)와 RWE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내린 정의는 일정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RWD는 임상시험으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의료데이터를지칭한다.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일반인) 등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RWE는 RWD의 가공·분석을 통해 얻은 임상적증거를 의미한다. 의약품∙의료기기의 사전 및 사후 안전∙유효성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의와 활용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방향과 유사하다. Andr
대상포진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는 첫해 예산은 6,34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차년도에는 접종 대상자가 줄어 518억원이 들어간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모두 접종할 수 있음을 감안한 5년간 소요예산은 8,801억원이고 연평균 1,720억인 것으로 추계됐다. 27일 메디포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대수 의원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NIP에 도입하는 경대수 의원의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3일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5월7일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대상포진을 제4급감염병 및 필수예방접종 실시 질병으로 추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 6,342억 원, 2024년 611억원 등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601억원(연평균 1,720억원)으로 추계됐다. 비용추계의 전제를 보면, 개정안 취지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전인 내일(28일) 13시 30분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2020년도 의원급 수가 마지노선 3.5%’라는 의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및 결연한 의지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결렬에 패널티 없이 2.9%를 인정키로 했다. 의협은 “내일 28일(금) 오후2시 건정심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 2.9%는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이라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못 미칠 경우 의협은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안 또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