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복지부, 지자체에게 보험 수사권 부여 등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신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