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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문약사,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 주제로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6월 17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전문약사,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를 주제로 ‘2023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한국병원약사회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및 제도의 이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 지식과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매년 6월 중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해오다 무려 4년 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자는 약 1430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소폭 늘어났으며, 감염, 내분비, 종양, 노인, 소아, 약물부작용, 환자안전과 질향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20편의 회원 포스터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난 4월 8일 시행된 국가 전문약사제도 관련해 ‘전문약사,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를 주제로 심포지엄과 학술특강을 마련했다.심포지엄에 앞서 김정태 회장의 개회사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한국임상약학회 윤정현 회장의 축사가 진행되고, 병원약제업무 개선과 병원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과 박사학위
이번 6월을 기점으로 확진자 격리까지 ‘권고’로 전환되며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뜨거웠던 임상시험 열기 또한 잠잠해진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임상시험 현황이 확인됐다. 이 중 올해는 국외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1건만 임상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승인을 받은 이 약물은 일본 시오노기의 ‘조코바(S-217622)’ 제품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의뢰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S-217622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적응적,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STRIVE)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반에는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방역조치가 완화됐고, 병균을 물리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약물 개발은 임상시험보다 치료제로 관심이 쏠리게 됐다. 특히 지난 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 탄생을 성공시켰음에도 당시에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등장함에 따라 인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약 유통 관련 자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과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따르면 6월 2주(6월 3~10일)간 1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각 법안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 관련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보완해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대상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 논의를 위해 2022년 구성됐다.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인 진료이력과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관리청) 등을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바 있다. 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설령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역주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안은 이를 거꾸로 하자고 한다. 좋은 원장을 뽑는 것보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임명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공
이경미 연세내과의원 원장 시부상*11일, *빈소 세브란스병원, *발인 6월14일, *(02)2227-7550
*일시: 2023년 7월 1일 11시, *장소: 송도센트럴파크호텔 7층 워터폴 웨딩홀
*빈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6월 12일, *02-797-4444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와 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이 새로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VII법)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VII법)은 정확한 삼킴 곤란 진단을 위해 개발된 분석법으로, 기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보다 더 높은 진단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VII법)이 어떤 분석법이고, 기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정기욱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삼킴곤란은 어떤 질환이고, 삼킴곤란 환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 ‘삼킴곤란’은 물 또는 음식물 등을 삼키기 힘들어 하는 증상을 뜻하는 용어로서, 입에 가까운 근위부의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식도로 음식물 등이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로 흡입되면서 기침 등이 동반되는 등의 증상 등을 말합니다. 입에서 멀어지는 원위부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목에서 삼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식도에서 걸리거나 역류하는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킴곤란 환자들은 음식물이나 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