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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 2주 ‘마약 유통인 법정형 7년 이상 강화’ 등 보건의료 법안 5건 발의·회부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환경연구원법 관련 개정안 쏟아져

마약 유통 관련 자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과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따르면 6월 2주(6월 3~10일)간 10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각 법안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 관련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보완해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대상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 읍·면지역의 농·어업인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명시하고, 보건·환경 분야 재난의 연구를 위한 보건·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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