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부제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이 발간됐다.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5836억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구체적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으로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등을 지목했다.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정부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으로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해당 질환으로 한정하는 제도 개편 ▲외래이용 횟수를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제도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은 행위별 수가제 하의 공급자 도덕적
우리나라도 공공-민간 협력모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은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 -공·사 협력 모형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간병비 부담 현황과 현행 간병비 지원 정책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이미 2018년에 약 8조원을 넘어섰고,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가족간병과 유급간병(간병인 활용)을 포함한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14년 5조~6조 8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입원 서비스 이용 시 유급간병인 이용자의 연간 평균 간병비는 입원 건당 평균 272만2942원으로 2012년부터 연평균 1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산재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언해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직능단체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디지털 치료기기의 활용을 확대하려면 개인의료데이터의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을 비롯해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과제’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ICT 분야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정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사용자의 디지털 역량 제고 ▲의료의 온라인 플랫폼화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의료데이터 활용·분석·유통 기반 마련 정 조사관은 디지털·치료기기 발전과 의료 연구 및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아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개인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실행하려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하며,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인력을 정립·확보하고, 혁신방안의 중·장기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선임연구관)이 작성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려면 관련 정책·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현실적으로 집행·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점검·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 연구관은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의 자가진단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추적하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신청 또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청년층(20~34세) 검진주기 단축(10년→2년)은 조기 개입의 취지상 바람직하지만, 우울증 외에 조현병, 조울증 등을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
사무장병원 등의 고질적 폐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복지부 특사경 운영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한 현행 제도와 한계 ▲사무장병원 등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특사경 부여시 유의점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문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이런 불법 병원들의 부당이익 환수는 쉽지 않은 현실을 전했다.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