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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 등 법안 6건 발의·회부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해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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