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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환자 중심’의 안전사용 환경 조성 필요”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확대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성료



‘환자 중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 조성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김윤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약대 김경임 교수가 첫 연자로 나서며 국내외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김경임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해 그간 해왔던 제도적 노력을 설명하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에 이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등의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암성통증 관리지침 △대한통증학회 아편유사제 처방지침 등 다양한 임상지침도 등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런 행정들은 ‘관리 중심’의 제도라고 지적하며 “‘환자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마약류 적정사용 관리 등 환자선별 평가 △용량∙용법 검토 △약물 및 질병과의 상호작용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어 마약류 적정사용 관리 성과가 좋았던 우수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로 미국의 사례 중 입원환자 대상 약사 주도 마약성 진통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한 2019년 자료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약사의 프로그램 시행과 의료진의 요청에 의한 자문의 응답 두 가지가 모두 시행됐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서도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펜타닐 패치 등 강력한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은 물론 전체 마약성진통제 사용이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마약성진통제로 인한 과도한 진정과 관련 신속대응팀 및 병원 내 코드블루 사건이 7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추정된 연간간접 비용 감소가 약 150만~180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됐다”며 임상적,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두 번째 사례인 캐나다의 성과에 대해서는 “St. Paul’s Hospital’에서 2020년부터 마약류 적정 사용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를 매년 발전시키며 실제 임상적 효과를 리포트로 제시해 대중과 의료진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2020년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호주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마약류 적정 사용 관리의 일환으로 약사 및 주니어닥터에 대한 마약성진통제 사용관리 교육효과를 군집무작위배정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연구 결과, 대조군 대비 비해 중재군에서 퇴원 시 서방형 마약성진통제의 처방률이 45.8% 감소했고, 마약성진통제의 비처방 빈도는 약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교수는 “보다 환자 중심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약류 안전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 기관의 임상지침 표준 개발을 통한 가이드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임상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윤정이 조제팀장은 국내 병원약사에 의한 마약류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정이 팀장은 “현행 법안은 마약류 처방과 취급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따른 최소 규정’만 있다”며 이 경우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4인 미만으로 종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팀장이 식약처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의 유무가 마약류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마약류관리자가 미지정된 경우 일반병원 마약류 사용량은 1.2배, 마약류 사용이 많은 상위 20개 일반병원은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316개 병원과 249개 요양병원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처방과 조제를 실시했으며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병원 20%, 요양병원 18%가 마약류 관리자 없이 마약류가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또 윤 팀장은 마약류 관리자가 있더라도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관당 평균 마약류관리자는 2.8명 수준이었고, 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1만 3000건에 달하는 마약류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팀장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 외에 전체 인력 중 10% 이상의 약사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마약류 관리 업무까지 시간제 근무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면서 마약류관리자 지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행 후 마약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약 대비 조제∙복약상담 업무량은 향정 162%, 마약 246%였으며 의약품관리 업무는 향정 402%, 마약 620%로 마약류 관리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마약류관리자 지정 운영은 마약류 오남용 예바 및 적정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마약류 관리료가 입원환자 일당 240원, 외래환자 방문당 160원으로 인건비 보상율이 10% 미만임을 지적하며 마약류 관리료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대표적으로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마약성진통제∙전문의약품 이용 동의서 △마약성진통제 교육∙관리 전문인력 △의료진의 화자방문 교육 △DUR 통한 마약성진통제 처방확인 일원화 △잔여 마약성진통제 수거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인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은 “마약류 취급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취급관리에만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10% 이상이 마약류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 이 인력으로는 적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권한이 없어 체계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WHO는 마약성 진통제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적절한사용 △위험완화 △폐기 △중독환자 식별과 치료△과다복용 관련 사망감소 등 7가지 업무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취급현황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통증치료를 위한 권고사항 제시, 마약류진통제 장기사용이나 고용량 의존 및 중독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중독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팀의 중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항생제 사용 중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마약성 진통제나 고위험 마약류 사용에서도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적정 처방이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와 역할,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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