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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 취급 의약사, 매일점검·기록 2년 보존 해야

관리대장 기록 재고량 차이 나면 300만원 과태료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약사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기록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로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출입업·제조업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했다.

또,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했다.

현재까지는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수시점검과 기록보관 기간이 없었지만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보존”토록 하였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예고안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마약류가 아니었던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이 2011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청장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2011년 11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중추신경흥분제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시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반출하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은 국제협력, 마약류 범죄조사,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원료물질 수출입업ㆍ제조업자에 대해 제조·거래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수출입 거래에 관한 사항을 거짓보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보고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료물질 수출입업ㆍ제조업자의 허가절차, 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에게 취급 마약류 기록 및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 갈 수 있다"며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내․외국인의 국제활동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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