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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종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 사용량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 한것.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의료법’ 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 규정 등의 위반 시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중복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마약류취급자의 사용중단 등 마약류의 반품 근거 마련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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