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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단속 규제 없는 신종마약 ‘더블K’ 강남일대 점령

[국감]손숙미 의원 “동물용약품 오남용 규제 시급”

‘케타민’(일명 K)보다 환각 효과가 두 배 이상 강력해 ‘더블K’라고 불리는 ‘졸레틸’이 강남, 홍대 클럽 등지에서 신종마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졸레틸은 버박(Virbac)사의 상표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실정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졸레틸은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틸레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이나 케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졸레틸을 여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 발생한바 있다.

올해에도 70대 할머니에게 졸레틸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3년간 졸레틸 판매실적은 25kg으로, 성인 약 10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에 해당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약 1ml 투여로 마취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1ml이하 투여 시 환각 등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미국에서는 테라졸 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

관세청 역시 올해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 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 역시 졸레틸의 구성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마약 및 범죄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졸레틸은 약국이나 동물약품도매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판매 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 역시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 이를 규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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