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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1주간 ‘정신응급·위기 지원체계 구축’ 등 법안 6건 쏟아져

정신건강증진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등 대한 일부개정안 회부

최근 1주간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을 비롯해 마약류 실태조사 기간 단축 및 대상자를 확대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다양한 법안들의 발의·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5~11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3일에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들이 개정·신설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나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미애·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어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 목적에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 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 → 3년’으로 단축시키고,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된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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