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처방전 전자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및 의사 존중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된다. 8월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1~27일)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로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
최근 1주간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긴 ‘정신건강증진법’을 비롯해 마약류 실태조사 기간 단축 및 대상자를 확대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다양한 법안들의 발의·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5~11일)간 11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3일에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들이 개정·신설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나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미애·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는 조력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자살방지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