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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절차조력인 법제화’ 추진

최혜영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의 과도한 장기입원 줄여야”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치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조하는 조력인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 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질환자가 입ㆍ퇴원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 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 마련 및 권리고지서 작성ㆍ배포,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