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최초 임시마약류 지정

식약청,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 MDPY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대용물질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가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 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Y)를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MDPV’는 지난 9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해당 성분과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 분류를 위한 마약류 지정 절차가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MDPV’ 성분은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돼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해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8일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을 제외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해 오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