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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말기암환자 등 자가치료용 마약류 반출입 허용

마약사용신청 처리기간 신설 등 마약류관리 개정안 예고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현재 말기 암 환자 및 수술 후 통증 완화 등을 위해 마약류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가 해외로 출입국할 경우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반출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발생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소지해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해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에 ‘재교부 사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분실사유서’ 삭제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부 민원서식에 처리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신청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민원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서, 마약의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서, 몰수마약류공급신청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설정하고 별지 서식에 명기했다.

복지부는 민원신청서식에 처리기간을 명문화함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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