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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약 과다처방 의료기관-의사 관리감독 강화

추미애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법제화 추진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추미애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에서 2009년 1만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병의원에서 국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해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실례로 ooo(만 36세)의 경우 6개월간 총 41개 기관에서 디아제팜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분, 졸피뎀성분의 수면제 2632일분 등 총 2781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113회에 걸쳐 3905정 처방받았고 최고 1일 6회까지 다른 병의원 등에서 처방받았다.

또 ooo(만 30세)의 경우 2008년 1~6월 총 242회에 걸쳐, 4844일분의 마약류를 2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각 호를 신설해 식약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식약청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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