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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무회의, 신종 환각물질 22종 마약류로 새로 지정

[지정리스트] 금명간 공포-시행, 불법 사용시 징역 등 중벌

‘5-메오-밉트’등 22개 물질이 신종 마약류로 관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 마약류인 ‘5-메오-밉트(5-MeO-MiPT)' 등 21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4-부탄디올(1,4-Butanediol)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신종 환각물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른 것.

복지부는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부터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한 결과 22개 물질을 마약류 및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5-메오-밉트' 등 21개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5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운데 하나) 제조 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1,4-부탄디올’은 원료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이 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를 신속히 입수·검토해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국민보건 항샹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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