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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운반 책임 강화된다

식약청 ‘마약류 운반관리지침’ 운반 위수탁관리 추가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반 업무의 위∙수탁, 준수사항 등을 담은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본인이 마약류 운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거나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인을 운반책임자로 지정해 운반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게 해야 한다.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의 공급관리책임자나 운송책임자가 마약류 운반책임자가 된다.

마약류취급자는 운반책임자와 운반담당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라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여러 장소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운반책임자는 배송지 등이 명시된 운반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운반담당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도록 하고 원본은 운반책임자가 있는 사무소에 보관한다.

마약류와 일반의약품을 동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두 의약품간 운반차량내 보관장소가 다르므로 창고에서 출고시부터 분리 포장돼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는 운반담당자가 배송하는 의약품이 마약류임을 알고 주의를 기울일수 있도록 거래내역서, 인수인계서 등에 마약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업무를 위탁할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마약류취급자에게 있다.

운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관계자의 교육에 관한 서류를 받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수 없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도난 분실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경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그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수사기관의 서류(도난신고 접수증)를 첨부해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서 운송 중 도난 분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마약류취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마약류취급자는 운반완료전까지 도난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했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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