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 국적 A씨와 B씨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의 입문 단계에서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 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라거나,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소비국 세관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