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 제2011.6.7. 공포, 2012.6.8.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 허가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1군 원료물질(23종)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신설(안 제6조 신설, 별표9, 별표10)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기록 명확화(안 제1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 위임(안 제28조)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안 별표3)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