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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 취급 1개월 이내 허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 제2011.6.7. 공포, 2012.6.8.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 허가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1군 원료물질(23종)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신설(안 제6조 신설, 별표9, 별표10)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기록 명확화(안 제1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 위임(안 제28조)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안 별표3)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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