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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 396개소 무더기 행정처분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최다”

병의원 약국 등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 보관규정 위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96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2008년 연간 마약류취급자(총 42,633개소)대한 정기 지도점검결과, 396개소(부적율 0.9%), 419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147건) △기록정비 규정 위반(57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55건)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53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36건)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71건)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2008년도 마약류취급자 22,672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관련규정 준수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했으며, 전국의 각종 축제 등을 통해 35만 여명이 참여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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