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1주간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책임 감면’ 등 법안 16건 발의·회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발의돼

지난 1주간 필수의료와 희귀질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0월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28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고시된 질환으로 명확화하고, 희귀질환의 지정·고시, 지정 신청 및 원칙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고시된 질환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질병관리 청장이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희귀질환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한다.

총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 폐지 및 하한액만 정해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청소년·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장소·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해,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꾀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해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기관 평가·인증 제도 도입과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및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이상반응 보고 기한을 중대성에 따라 구분해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화를 추구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2건을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재심사제도 대상 의약품 외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의약품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또,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해 그동안 의약품 재심사제도와 중복 운영에 따른 제약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약사법’에 따라 2배로 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