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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약검사키트 식약처가 관리하게 하는 개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9일,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의료기기의 정의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 검거된 마약사범 10만 3231명 가운데 10~20대는 총 3만 4627명(33.5%)이고,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 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녀가 혹시 마약을 투약한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을 비롯해 클럽 등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든 젤리등을 섭취하는 등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어‘자기보호권’측면에서 대비하고자 마약 검사 키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약 검사 키트의 정확도 문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키트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개발되는 등 마약 검사 키트가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의료기기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 바, 이를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부 관리하게 해 검사키트의 범위를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마약 검사 키트 사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확도 높은 검사 키트와 철저한 유통 관리로 악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마약 공포와 불안을 완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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