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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영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 현저히 개선하는 경우도 추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 제고 기대”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26일,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해 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의 편의성은 안전성과 유효성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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