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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건보공단 징수·반환 소액처리 기준 상향’ 등 9건 법안 쏟아져

응급의료법,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일부개정안 발의·회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건당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하거나 의료기관 폐·휴업일 14일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안내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10~14일)간 2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실제 폐·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폐·휴업일 사실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 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제품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반환해야 할 금액 중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건당 ‘1000원  → 2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건당 ‘2000원 → 4000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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