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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의사, 본인·가족에게 마약류 처방금지’ 법안 등 발의·추진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들 발의돼

의사가 본인·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30일~11월 3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은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입 시 해당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종석 의원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중 특수분유와 저단백식이 등의 특수식 지원사업 등은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의 영역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에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던 영역을 대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 삶에 밀접해 있는 사각지대 수요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원 분담 구조를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김민석 의원의 개정안 역시 현행 법률을 정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각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다.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제53조 2항에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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