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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제재처분·행정강제, '행정기본법'과 통일화 추진

응급환자 이송업자 지위 승계시 행정제재처분 효과도 승계화 법안 발의돼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해 사업 정지·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본법’의 관련 규정과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 개정안의 경우,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의 내용 중 폐기 명령 관련 조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법’의 내용 중 폐쇄조치 등과 관련된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생용품법’의 내용 중 폐기처분 관련 조치와 폐쇄조치 관련 조치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의 내용 중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과 관련된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역시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가 ▲상속 ▲사업 양도·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양수인 등에게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해 지위 승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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