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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치료보호(감호) 종료 시 사후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9개 법률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1회 체납만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해 착오로 미납 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점 등 외국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위헌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인프라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안들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으로는 ▲의료법 ▲약사법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장애인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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