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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비 지원’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쏟아져

자살 실태조사 기간 단축·사후관리 주체에 응급의료기관장 추가 등 추진

최근 1주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한정애 의원을 선두로 많은 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19~25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마약류 관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들을 신설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추진되고 있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실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 내역을 통보해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에 의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해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도록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의료인과 약국개설자 사실을 알려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의료인과 약국개설자에 대해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의 체계정합성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 → 비대면 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비대면 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5년 →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주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해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추가·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치매 → 뇌인지저하증’으료 용어를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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