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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건보공단·심평원 보험급여 조사 지원’ 등 7건 법안 쏟아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개정안 상임위 심사대에 올라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대상 보험급여 서류 조사·검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7월 17~21일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12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7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수행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지원과 관련해 법령 미비에 의한 논란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서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 100분의 30’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으로 이뤄진 총 3건의 일부개정안들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의 2개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자를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사’ 일부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 또는 무면허자를 지도해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준수해 지도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만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며,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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