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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약국 등 총6개소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

식약청,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주요 원인 ‘취급자 관리 부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마약류 도난ㆍ분실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08년도 도난ㆍ분실 발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2008년도 도난ㆍ분실 발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도난ㆍ분실시 상황, 도난ㆍ분실 후 예방조치 내용, 신고의무의 적정성 여부, 마약류 관리상태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은 등 보관규정 위반(성남팜, 명문온누리약국),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기일 초과(대동약국, 에덴동산약국),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김영관내과의원)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관련해 식약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최근 2년간(‘07년, ’08년)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2회 이상 발생한 업소 3개소가 포함됐으며, 점검결과, ‘보성아산병원’의 경우 마약 보관규정 위반, 마약 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마약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ㆍ날인 미실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고마약류 재발 방지를 위해 ‘08년도 도난.분실 발생업소 대해 사고마약류 발생시 처리절차 등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도난ㆍ분실 발생업소 지도점검 부적합률(17.6%, ‘08년)이 정기적인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 부적합률(0.9%, ’08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과정 중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부주의가 마약류 도난ㆍ분실의 주요 발생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그는 “식약청은 향후 도난ㆍ분실 발생업소에 대해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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