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보건정책 이행을 촉진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2017.2.)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024.2.)은 규정되어 있으나, 기후보건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 확대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