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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246개 시·군·구에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총 289개소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경남지역은 6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경남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 50곳, *강원 42곳, *경기 31곳, *전남 23곳, *충남 21곳, *전북 18곳, *울산·충북 각 12곳, *부산 6곳, *인천 4곳, *광주 3곳, *제주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289곳 가운데 읍·면 지역이 1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외지역 준용이 57곳, 공단부속의료기관이 44곳, 1km이상 떨어진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20곳, 군사시설(개발제한구역)이 18곳, 섬지역이 3곳 등이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은 강원지역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4곳, 경북 24곳, 전남 15곳, 전북 1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당뇨병 과거력이 없어도 유병률이 높아 환자의 10명 중 7명이 고혈당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경구당부하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최경묵·백세현 교수팀은 심혈관센터와 공동으로 과거에 당뇨병 병력이 없고 내원시 혈당이 높지 않았던 30명(평균연령 58.4세)의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한 경우와 퇴원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각각 보다 정확한 진단인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했다. 또 “심근경색의 병력이 없었던 당뇨병환자 30명과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비교한 결과, 퇴원시에는 환자의 40% 내당능장애(당뇨병 전단계, 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140~200㎎/㎗) 였다”며 “환자 33.3%는 당뇨(식사 2시간 후 혈당치가 200㎎/㎗이상)로 진단됐다”고 밝혔다.최경묵 교수팀은 “퇴원 후 3개월에도 이러한 상태는 유지되어 36.7%의 환자가 내당능장애와 30%의 환자가 당뇨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약 70%에 달하는 환자들이 고혈당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했다. 특히 “고혈당을 보인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은 혈당이 정상인 급성심근경색 환
날짜 : 2005년06월26일
장소 :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
<심층해설>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기준중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문가의 검토를 끝낸 67개 항목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선된 항목들은 주로 의학적 타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중증질환이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정했는데 진료행위기준 21항목, 약제기준 14항목, 치료재료기준 18항목, 산정지침 14항목 등이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에서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04개 항목중 1차적으로 85개 항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미 고시개정을 완료한 약제기준 18개 항목을 제외한 67개 항목을 이번에
일 시 2005년 5월 26일(목) - 28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