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시·군·구에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총 289개소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개설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경남지역은 6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경남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 50곳, *강원 42곳, *경기 31곳, *전남 23곳, *충남 21곳, *전북 18곳, *울산·충북 각 12곳, *부산 6곳, *인천 4곳, *광주 3곳, *제주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289곳 가운데 읍·면 지역이 1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외지역 준용이 57곳, 공단부속의료기관이 44곳, 1km이상 떨어진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20곳, 군사시설(개발제한구역)이 18곳, 섬지역이 3곳 등이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지정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은 강원지역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34곳, 경북 24곳, 전남 15곳, 전북 12곳, 충남 11곳, 충북·경기 각 6곳, 울산 3곳, 인천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 개설 현황>
2005. 5. 26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은 제외함)
구 분
합 계
읍면지역
島嶼(섬) 지역
1㎞이상 떨어진 읍면 또는 서지역
공단부속 의료기관
군사시설 또는 개발제한구역
예외지역 준용
합계
289
147
3
20
44
18
57
서 울
-
-
-
-
-
-
-
부 산
6
-
-
-
-
6
-
대 구
-
-
-
-
-
-
-
인 천
4
1
1
1
-
1
-
광 주
3
-
-
-
3
-
-
대 전
-
-
-
-
-
-
-
울 산
12
3
-
-
6
-
3
경 기
31
6
-
5
6
2
12
강 원
42
35
-
-
-
5
2
충 북
12
6
-
1
3
-
2
충 남
21
11
-
-
2
1
7
전 북
18
12
-
3
1
-
2
전 남
23
15
1
-
5
-
2
경 북
50
24
1
3
11
-
11
경 남
66
34
-
7
7
3
15
제 주
1
-
-
-
-
-
1
1)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킬로 이상 떨어진 경우
2) 공단지역내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 1킬로 이상 떨어진 경우
3)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 1.5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이 아닌 그 기관을 예외지역으로 지정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