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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약사회는 18일 김춘진 의원의 발표에 대해 “2003년 복약지도료 산정은 조제수가 5개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복약지도료가 5년 전과 비교 100% 인상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의 조제수가에 있어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 도입당시 새롭게 도입된 항목이며, 따라서 5년 전에 그 중요성에 걸 맞는 수가예측을 하기 어려워 2003년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조제수가 5개항목간의 상대가치의 조정을 통해 수가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01년의 20원, 2002년의 (-)10원, 2004년의 10원은 매년 11월 말에 있어온 환산지수의 조정의 결과이나 수가인상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복약지도료라는 수가가 100%씩이나 인상된 것으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의 ‘약국복약지도 실태조사’ 중 복약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실태조사는 국민의 복약지도 인지도에 관한 조사이지 복약지도 실행 인지율에 관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