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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22년 상반기 매출 상위 30위를 기록한 제약사들 중 16개 제약사가 2021년 상반기보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제약사는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에 현금흐름이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전자공시의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2022년 상반기 상위 30개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은 2021년 상반기 4848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6046억원으로 24.7% 증가했다. 먼저 매출 1위의 유한양행은 2021년 상반기 현금흐름이 601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1071억원으로 78.2% 상승했다. 이와 반대로 녹십자의 현금흐름은 2021년 상반기 273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215억원으로 21.2% 줄어들었다. 종근당은 2021년 상반기 281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지만 2022년 상반기 343억원으로 22% 늘었다. 특히 광동제약에서는 현금흐름의 증가율이 높은 편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상반기 현금흐름은 31억원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 223억원으로 607%의 증가를 보였다. 한미약품의 현금흐름은 상위 제약사 중 가장 많은 액수로 나타난다. 2021년 상반기 784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다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보험급을 지급받으려면 의료자문에 동의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악용사례 및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지급되고 있다는 피해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던 여성 B씨는 올해 3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C요양병원에 재입원하게 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금 지급이 잘 이뤄졌던 것과 달리 보험사측으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로는 B씨가 제출한 서류가 지목됐는데, B씨가 제출한 서류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총 2차례에 걸쳐 보험사에서 안내 및 희망하는 양식을 작성해 충분한 자료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된 의약품 등이 어떠한 의약품들이고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등이 적힌 논문 등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 적힌 효능이 특정 조건의
*28일,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8월30일, *(02)3010-2000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만여 명이 감소하면서 12일 만에 8만여 명대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81명, 사망자는 전일 대비 16명 감소한 7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56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1명(88.0%),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7명(9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4932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5870.1명), 해외유입 사례는 363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8만529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98만3818명(해외유입 5만764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3052명, 인천 4335명, 경기 1만9840명 등 수도권에서 3만72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5074명, 대구 4910명, 광주 3235명, 대전 2787명, 울산 1916명, 세종 814명, 강원 2459명, 충북 2979명, 충남 4002명, 전북 3754명, 전남 3537명, 경북 5212명, 경남 6137명, 제주 1227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만5604명으로 집계되며,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27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9명, 사망자는 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49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09명(87.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82명(9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5206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만9524.3명), 해외유입 사례는 398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9만560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89만8523명(해외유입 5만728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4599명, 인천 4818명, 경기 2만2864명으로 수도권에서 4만228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부산 6032명, 대구 5578명, 광주 3357명, 대전 3055명, 울산 2062명, 세종 833명, 강원 2835명, 충북 3456명, 충남 4521명, 전북 3735명, 전남 4145명, 경북 5371명, 경남 6910명, 제주 1415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월 27일 0시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불가피하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사경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사전감시 권한 부여 등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연구는 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안 발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발의 법안에 의하면, 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
2022년 상반기 매출 상위 30위를 기록한 제약사들이 직원 1명당 평균 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자공시를 통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제약사들이 매출 9조 2812억원, 영업이익은 6415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직원 수는 약 3만 2364명으로 확인되면서 30개 제약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2억 8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2000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매출액이 제일 많은 제약사는 광동제약으로 총 105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인당 매출액은 6억 3700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18만원을 달성했다.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유한양행도 1인당 매출액이 높았는데, 총 1899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매출 8938억원 중 1인당 매출액은 4억 7100원, 영업이익 230억원 중 1인당 영업이익은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3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한 제약사들 중에서는 대웅제약의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많다. 1581명의 직원들이 종사 중인 대웅제약은 매출 6204억원 중 1인당 3억 9200만원의 매출을, 영업이익 5억 3000만원 중 1인당 34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다. 제일약품은 989명의 직원을 두고 있
아주약품의 혈압약 ‘코비스정’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1일분부터 적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정부와 아주제약 간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아주약품의 4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치가 해제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 26일 아주제약의 ▲코비스정 10/6.25mg ▲코비스정 2.5/6.25mg ▲코비스정 5/6.25mg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250LSU/1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 성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약품이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라면서 약가인하율을 새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 조정이 성립되면서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가인하가 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아주약품의 의약품은 각각 ▲코비스정 10/6.2